▲ 충남 아산지역에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천안천 제방 뚝이 유실됐다. (제공: 심상복 아산시의원)

‘주택 16가구, 차량 22대, 농경지 33ha 침수’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지역은 16일 오전 9시 5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12시 30분에 해제됐다. 이날 탕정면 최고 171㎜, 배방읍 146㎜, 도고면 최저 74㎜ 등 평균 126.2mm의 평균 강우량을 보였다.

아산시에 따르면, 천안천 제방 90m가 유실됐으며 염치·배방·둔포 지역의 주택 16가구, 차량 22대, 농경지 33ha 등의 침수피해를 입었다.

심상복 아산시의회 부의장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천안천 제방 뚝 2곳이 무너져 휴대 2·3리 지역의 주택·농협·교회 등이 침수돼 시온복된교회에 읍사무소직원, 교회 관계자 등 11명이 고립됐다.

이에 건설과장, 배방읍장 외 직원, 소방대, 의용소방대 등이 출동해 오후 1시 10분께 모두 구조했으며 현재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이번폭우로 휴대 3리에서 세교 4리 가는 제방 뚝 수십 미터가 유실돼 지난번 침수피해를 입었던 이모 씨의 오이 하우스 밭이 다시 침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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