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관계부처 TF꾸려 구체화할 방침
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 범위 확대
내년까지 수수료 종합개편안 마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3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 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31일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시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현 140만원)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저금리 자금공급을 위한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현행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지역신보 보증지원을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2022년까지 가입자 160만명을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현행 9%에서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가맹사업의 물품 의무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편의점 등의 경우 심야영업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점포인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해 영업시간을 0~10시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 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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