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곡사 전경. (출처: 마곡사 홈페이지)

불시넷, 원경스님 자질 문제 제기
마곡사 주지선거에 단독 입후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금권선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원경스님의 마곡사 주지선거 단독 입후보를 놓고 불교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불시넷)는 성명을 내고 “금권선거 척결은 이미 드러난 마곡사 건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대 총무원장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종단이 금권선거 문제를 신뢰받을 수 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총무원장 선거과정 또한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8~10일 후보등록을 실시했고, 현 주지 원경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산중총회 성원여부와 관계없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만 남은 셈이다.

불시넷에 따르면 2013년 치러진 마곡사 주지선거는 재판을 통해 금품공여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금원 교부 행위는 조계종의 산중총회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원경스님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 마곡사 현 주지 원경스님. (출처: 마곡사 홈페이지)

 

불시넷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사회법으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드러난 금품 공여자, 수수자들은 종헌종법을 통해 무겁게 의법 처리해 종단의 위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종단의 자정장치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회 재판부의 권고와 불교시민사회의 수차례 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처결이 불분명한 데는 종단 사정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늦었지만 호법부는 이 사건의 금품공여자,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명징히 밝혀 신뢰회복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불시넷은 마곡사 금품선거 논란에 연루된 20명의 대중스님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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