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총은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도 기업들에 부담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 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아울러 지불능력이 열악한 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임금 격차도 확대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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