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 3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7530원, 사용자 측은 시급 7300원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노동계안이 결정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고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노동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했고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율은 2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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