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양씨의 무단철거 되기 전, 후의 집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양모(43, 여)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가 무단으로 뜯겨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스위트 3차 아파트 인근에 이 아파트 시공사인 ㈜동일 건설사가 준공허가를 위해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씨의 주택 일부를 철거한 것이다.

동일 측 보상 관련 담당을 맡고 있는 박씨는 “공사도로 부지에 양씨의 건물이 경계를 넘어와 있어 공사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보상 관련은 피해자와 차이가 있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동일에 대해 준공을 낸 부산진구 건축과 담당자는 “동일 측은 양씨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를 떠나 무단 철거는 명백히 동일의 잘못”이라며 “남의 집을 부순 동일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 측은 임박한 준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 작업 도중 집을 파손했다”며 “피해를 입힌 동일이 피해자 양씨를 찾아가 사과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양씨가 건설사를 찾아갔는데도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와 통화에서도 불쾌하게 얘기했다”며 “민원협의는 회사인 동일이 해야 함에도 현장 소장에게 미뤄 버리고 모른다는 식으로 대꾸했다”고 말했다.

▲ 지난 달 23일 동일 측이 무단으로 철거한 집 입구에 보상없이 진행되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양씨가 친 펜스. (제공: 피해자 양씨)

이에 대해 피해자 양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니냐며 어이없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양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께 동일 측에 전화를 받고 도면을 받았는데 동일 측이 우리 집 모퉁이가 공사현장 경계를 넘어와 있으니 살짝 부수고 100~200만원의 보상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묻길래 만나서 의논해야 할 사안이어서 26일 동일 측과 만남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23일 오후 일방적으로 집을 부숴 버렸다.

이에 주위 주민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시 현장소장은 제 땅·건물을 말없이 철거한 거 맞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알아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단철거는 불법이니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합의 차 만난 P이사에게 ‘알바기’라는 의심을 받는 황당한 일도 당했다.

그는 동일 측 보상 담당 P이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만난 자리에서 나이, 가족관계, 남편직장 등에 관해 호구조사 후 동내 주위에 알아보니 제가 ‘알바기’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캐묻듯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씨는 “나는 이곳에 살지도 않고 나를 아는 사람은 세입자와 옆집밖에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알바기’라고 하는지 데리고 오라며 매매계약서에 전 주인과의 특약과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니 P이사는 그제야 ‘알바기 아닌 거 맞네. 그 소문은 현장의 일하는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며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양씨는 “언론에서 말한 동일 측과의 2~3달 전의 협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처음 전화 통화가 지난 달 22일”이라고 발끈하며 사전협의에 대해선 사실무근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사실인데 동일 측은 1차부터 3차까지 주위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민원인들의 소리를 묵살했다”며 “힘없는 국민 한명 한명이 이러한 대기업의 甲질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가 올바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3일 사건 이후 23일 지나고 있지만 동일 측은 양씨 집의 무단 철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동일건설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이들 업체를 공개한 가운데 동일건설이 하도급법 위반횟수 4회, 누산벌점이 두 자리인 11.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상습법위반건설사로 명단이 공표됐다. 

▲ 지난 달 30일 준공 당일 오전, 동일 측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양씨의 집 앞에 놓아 둔 자재들. (제공: 피해자 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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