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협상이 15일 진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쪽으로부터 2018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에서는 노동계는 9570원을, 사용자 측은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의 격차가 너무 컸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2차 수정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은 11차 회의가 15일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16일까지 밤샘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 양쪽이 협상을 한 이후에도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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