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한수원 노조가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과 함께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건설현장 앞 농성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대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원전을 돌려왔다”며 “앞선 정부에서 원전이 필수라고 했던 한수원 이사진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졸속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탈원전 논의는 충분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하루 전날인 14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공사 일시 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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