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원ㆍ휴대전화 조사에 거부감…"구치소에서만 조사받겠다"
규명위 "정씨 주장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의혹 규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정씨는 10일 검찰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씨는 앞으로 구치소 내에서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며, 진상조사단은 이날 예정된 조사에도 정씨가 응하지 않으면 구치소를 방문해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은 정씨가 접대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돼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조사 거부 이유의) 첫번째는 건강상의 이유이고 두번째는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됐고 더 필요한 조사는 구치소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사실상 조사에 불응하면서 위원회의 의혹 규명이 당분간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조사단은 정씨가 수첩에 적어둔 일부 수표번호가 접대에 사용되지 않거나 접대 금액이 전표와 일치하지 않는 등 정씨 주장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상녹화가 필요해 구치소에서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정씨가 계속 구치소 내 조사를 고수하면 12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조사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조사단은 10일도 전ㆍ현직 검사 4명을 소환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했으며 룸살롱 업주와 종업원 3명도 조사했다.

진상규명위원인 하창우 변호사는 "일단 정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연관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정씨가 (접대에) 썼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사실과) 불일치해 신빙성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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