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과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4개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25일 일제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부당한 대우 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취약사업장 위주로 감독을 시행한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사업장,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 상습적인 금품체불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민원·진정 등이 제기된 사업장, 장애인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근로감독관, 장애인 공단 직원으로 감독 반을 구성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근로자 기본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와 건전한 고용 관행 확립을 위해 향후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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