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10월부터 시행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만 18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 시술의 본인 부담 비용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고서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30%에 달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구강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청소년의 치과 예방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를 보면, 치아 구조상 어금니의 씹는 면에는 좁고 깊은 틈새와 작은 구멍들(열구와 소와)이 있어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잘 낀다.

이 부분은 칫솔도 잘 닿지 않아 양치질로도 잘 닦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이 부위에서 충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영구치 충치의 대부분은 이 부위에서 발생한다.

치아홈메우기는 치아에 있는 깊은 주름 부위에 치면열구전색제나 실란트 등의 특수 재료를 발라 메움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다. 현재 만 18세 이하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 1큰어금니(제 1대구치)와 제 2큰어금니(제 2대구치)에 치아홈메우기를 하면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이 치아들은 이가 난 뒤 평생을 써야 하는 중요한 어금니이기에 치아홈메우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충치가 생겼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그 위에 치아홈메우기를 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아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조언한다. 한 번 치아가 상하게 되면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 치료 금액이 커서 치과 방문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치 초기 치료나, 충치 예방 관리에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에 비해 치아가 건강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간과해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방문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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