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 재단 대출금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 (출처: 서울 성도순복음교회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 캡처)

‘도박·횡령 혐의’ 박성배 목사, 2심에서 징역 4년 9개월 선고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교비와 기하성 재단 대출금을 횡령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감 중인 박성배 목사가 2심에서 4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조영철 재판장)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 측) 증경총회장 박성배(성도순복음교회)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보다 3개월 늘어난 형량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 박 목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성직은 특권이 아닌 의무이고, 종교를 불문하고 성직자라면 신도들을 선한 삶으로 인도하고 청빈하며 스스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목사 가운데는 참 목사와 거짓 목사가 있는데, 피고인은 목사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한 거짓 삯꾼 목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배는 강원랜드에서만 77억원, 그리고 워커힐 도박장에서 51억원을 따고 93억원을 잃는 등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며 “알다시피 십계명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깊디깊은 쾌락에 빠져 제단 앞 제물에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탕진한 돈은 성도의 피 묻은 돈이었다. 이는 신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의 법정에서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인간의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보이면 감형 요소가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만 일삼았으며 증거도 교묘하게 꾸며서 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이걸로 끝나지만, 앞으로 양심과 신의 법정에서도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성배 목사의 이 같은 비리 의혹은 순총학원 교수들이 교육부에 민원을 신청해 교육부가 2013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이 10개월 동안 일일이 수표와 계좌 추적을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30억원 횡령 혐의로 4년 6개월형에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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