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인권유린 강제개종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200여명의 강제개종 피해자들이 개종목사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인권유린 강제개종 피해자’ 기자회견
정부에 강제개종피해방지법 제정 촉구
세뇌당한 부모도 어찌 보면 피해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눈을 떠 보니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있었습니다. 손과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 테이프와 압박붕대로 목과 몸통까지 칭칭 감긴 채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김모(24)씨는 2개월 전 자신이 당한 끔찍한 강제개종교육을 회상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강제적으로 개종교육을 당한 피해자들은 김씨의 호소를 들으며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들은 모두 김씨의 회상에 울분을 토하며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 인권을 짓밟는 불법 개종목사는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13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인권유린 강제개종’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개종교육을 직접 당한 20~30대 청년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개종피해방지법 제정 ▲강제개종사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경찰의 중립적인 대처 ▲불법강제개종교육을 종용하고 사주한 개종목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도 촉구했다.

▲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표가 13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인권유린 강제개종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강제개종교육이란 종교인을 다른 종교로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개종교육은 같은 종교 아래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납치, 감금, 폭행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강제개종교육의 끔찍한 참상을 여과 없이 증언했다.

피해자 천모(27, 여)씨는 “개종교육에 앞서 안산에 있는 이단상담소 개종목사가 부모님께 제가 특정 종교에 빠졌다고 연락해 무려 6개월간 부모를 세뇌시켰다”고 폭로했다.

그는 “올해 2월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님에 의해 폰을 빼앗기고 안산의 한 원룸에 납치됐다. 문은 열쇠로만 열 수 있었고 창문도 한 뼘만 열리는데 마치 정신병원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나가겠다고 발버둥치고 울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부모님은 나를 땅바닥으로 밀며 제압했다. 매일매일 눈물로 호소했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 13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인권유린 강제개종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이 인권유린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자 정모(23, 여)씨도 개종목사에 대한 분노를 토했다. 정씨는 “부모님이 주신 초코우유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땐 속옷이 다 벗겨지고 겉옷만 입은 상태에서 양평의 한 펜션에서 감금됐었다”며 “개종목사에게 속은 부모님은 직장도 내팽개치고 개종교육을 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강피연에 따르면, 정씨의 강제개종피해사건은 경찰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사안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수사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죄 사건으로 인식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했다.

개종교육목사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상담비와 감사헌금 명목으로 최소 6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종을 전문으로 하는 안산의 진모 목사의 경우 개종교육을 통해 14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단상담소의 개종목사는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20대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강제개종교육을 진행하며, 개종목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부모는 자녀의 개종을 위해 강제 휴직·휴학을 시키고 수면제를 먹여 개종교육의 장소로 납치·감금한다는 것이 강피연의 설명이다.

▲ 서기현 강제개종인권피해연대 대구경북지부 대표가 13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인권유린 강제개종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자들은 물론 개종목사에게 속은 부모들 역시 개종교육을 통해 수개월간 직장을 그만두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는 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서기현 강피연 대구경북지부 대표는 “개종목사로부터 세뇌당한 부모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며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고소·고발하겠는가. 하지만 부모가 일면식도 없는 개종목사의 부추김에 속아 넘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수면제를 먹이고 납치·폭행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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