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시사프로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다뤄졌다. 부모는 갈등의 이유로 자녀가 다니는 특정 종교를 탓했지만, 자녀들은 ‘강제개종’을 문제 삼았다. 강제개종은 납치, 감금, 폭행 등이 수반되는 극심한 인권침해다. 그 뒤에는 돈에 눈 먼 개종목사들이 있다. 개종목사들이 가족을 조종해 특정종교인을 개종교육 현장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고 오도록 한 뒤 감금상태에서 자행하는 인권유린이 강제개종교육이다. 그런데 방송이후 기독언론은 개종피해를 당한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가 적폐라며 암묵적으로 강제개종을 옹호했다. 

1517년 가톨릭은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죽은 사람에게까지 돈을 받아냈다. 당시 가톨릭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황의 행태를 성경에 비춰보면서 교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지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교황과 교회 권력층은 루터를 파면했고, 루터는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내걸었다. 인쇄술의 발달로 반박문이 전국에 뿌려지자 민중이 눈뜨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개신교가 생겨났다. 그러나 가톨릭의 적폐를 지적하는 개신교를 ‘이단 사이비’ 취급하면서 가톨릭은 수세기 동안 무시무시하게 박해했다. 개신교 중에서도 스위스에 자리를 잡은 칼빈의 장로교는 가톨릭의 탄압 방식을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행했다. 칼빈은 출판업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자 혀를 잘라 죽이고 자신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등 이른바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런 칼빈의 장로교가 전체의 80%에 이르는 한국교회는 유독 이단문제에 민감하고, 이단이면 죽어도 좋다는 식의 인권유린이 잘 먹힌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나왔던 가톨릭의 부패상을 그대로 닮아 있다. 그럼에도 기득권을 등에 업고 개신교의 부패를 지적하는 신종교를 ‘이단’이라 정죄하고 박해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고,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분명 명시돼 있다. 헌법에 반하는 인권유린, 강제개종은 마땅히 퇴치돼야 한다. 임의로 만든 교회법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교회 권력이 인권 위에 있어서도 안 된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인권이지 기성교회의 기득권이 아니다. 인권위 위상강화를 천명한 정부다. 인권을 짓밟는 적폐인 강제개종을 조장하는 개종목사들의 관련 행위를 엄벌하고 마땅히 퇴출시켜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진짜 나라다운 나라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