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자격심사 통과시 20일 산중총회서 무투표 당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차기 주지후보에 현 주지 원경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탄공스님)는 최근 마곡사 주지 입후보자를 등록받은 결과 현 주지 원경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는 마곡사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함께 주지 직무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심사를 마치고 통과하면, 원경스님은 오는 20일 마곡사 산중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원경스님은 지난 2013년 치러진 마곡사 주지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금원 교부 행위는 조계종의 산중총회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조계종은 원경스님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청정승가연석회의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곡사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지난달 7일 호법부에 마곡사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엄중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종단이 종헌종법 수호와 종단적폐 해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호법부는 금권선거 연루의혹 스님에 대한 호계원 징계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또 중앙선관위는 호계원의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격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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