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 무산돼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측이 수정안을 내놨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위원(경영계) 측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쪽은 각자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한 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 협상은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일 24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