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예장 합동총회의 모든 공직 정지 징계지시를 충청노회가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총장인사말 코너에 소개된 김영우 목사. (출처: 총신대 홈페이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충청노회, 지난달엔 총회지시 거부 이번 달엔 수용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 산하 충청노회(노회장 허기성 목사)가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서천읍교회) 목사에 대해 모든 공직에 대한 정지를 결의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충청노회에서는 김 목사에 대해 공직을 정지시키라는 총회 지시를 부결시켰지만, 재차 총회가 공문을 통해 지시하자 이번 노회에서 정지를 결의했다.

김영우 목사는 지난해 예장합동 부총회장에 출마하면서 박무용 총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영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중직이 부총회장 후보 적격성 문제로 떠오르자,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만나서 후보선정을 위한 청탁조로 현금 2000만원을 일방적으로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박무용 목사는 김영우 총장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해 조사까지 받았다. 이후 총신대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장 김영우 목사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김 목사는 사태가 확산하자 유인물을 배포하고 자신에 대한 ‘금품 비위’ 의혹이 사법적으로 밝혀지면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단언했으며, ‘이중직’ 논란에 대해서는 총회 선관위가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 총신대 학내에 설치된 김영우 총장 사퇴 촉구 현수막. ⓒ천지일보(뉴스천지)DB

이후 올해 초에는 김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지난해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총신대 교수협의회는 ‘반복적인 뇌물수수와 총신 사유화 야욕 및 반(反)총회적 행동’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김 목사에게 금품을 전달했음에도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는 양심선언이 담겼다. A박사는 신대원 겸임 교수 채용 조건으로 김 목사가 요구한 1000만원을 법인과 직원 등을 통해 이를 전달했지만 채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목사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예장합동 총회는 김 목사가 소속된 충청노회에 모든 공직을 정지시키는 징계를 지시했고, 만약 노회가 이를 치리하지 않을시 충청노회원의 총회 공직을 즉시 정지시키고 노회의 총회총대권을 5년 동안 정지하겠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노회에서는 한 차례 김 목사에 대한 치리를 거부했고, 이달 11일 열린 노회에서는 김 목사에 대한 총회 지시에 따르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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