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하고 14시간 20분 만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등이 조작한 육성증언 파일 및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이 ‘허위’라고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해 공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던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상일(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가담경위나 정도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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