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차 산재은폐조사 실태발표’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자행되는 산재은폐를 규탄하고 ‘기업처벌 강화’와 ‘산재보상 간소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1항 사업주 산재은폐행위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환영하지만 “산재은폐는 형사 처벌해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며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지난 4월~5월 2개월간 산재노동자 면담과 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 원, 하청업체들의 산재은폐 사례를 총 71건 적발했다.

대책위는 오늘(11일)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산재은폐 집단 진정(고소장)’을 제기하고 이후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면담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재발생 보고기준을 기존 요양 4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