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국방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 있었다”며 “사드배치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모두 밝히는 것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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