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오는 18일 공포 후 2개월 뒤인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 변환이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할인을 시행해왔지만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던 점도 보완된다.

식별코드에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포함돼 있어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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