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타워크레인들이 멈춰서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를 요청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10일 밝혔다.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기관이 공사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요청을 보낸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이같이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산업부가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한 상태에서 건설백지화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결정했고,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에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처를 신속히 취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시공사들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달 29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공개하며 원전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권한은 원안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3개월 일시중단과는 현행법 규정은 다른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공사중단의 가능성을 현행 원안법 규정이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