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 출범 55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인사 가운데 아직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3일에 지명된 복지부 장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인선은 일단락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많은 정책들이 잘 정리돼 출범 초기부터 활기차게 추진되고, 그 국정운영의 결과가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각 구성 전에 먼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달리 방법이 없다.

정부출범에 따른 내각 구성이 매번 늦어지는 것은 2000년 이후 적용돼온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로 인해서다. 그렇지만 인사청문 제도는 고위 공직자에 걸맞는 자질과 역량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잣대가 엄격해지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 후보자가 검증 문턱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정부의 낙마율 평균이 8.1%이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들은 예외가 아니었다.

인사는 곧 만사(萬事)다. 모든 조직에서 인사가 중요하지만 특히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조각(組閣) 인사는 매우 중대하며,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은 높은 인격과 함께 역량을 두루 갖춰야 함은 당연하다. 이 점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고위 인사 선별 기준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정했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지명자들이 여럿이다.

인사 청문 중인 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자 가운데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이 있다. 현재 야당에서는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정해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니 정부여당에서도 여간 답답한 입장이 아니다. 급기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나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마련하고 1기 조각 완료 이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가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국회가 인사청문제도 관련법을 정비해 세부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에 맞춰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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