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이 ‘신규채용 축소’를 예고했으며 ‘감원을 하겠다’ ‘사업종료’ ‘임금삭감’ ‘수용하겠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했다”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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