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공모해 지난 29일 대전정부청사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과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에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공모했다.

현재는 산지 전용이 종료된 후 하자 복구비 예치기간이 3~5년인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할 경우 공사의 종류에 따라 1~2년의 의무하자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시는 공모제에서 산지분야 하자복구비 예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을 제도개선 공모제에 제출했다.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안창현 동해시 주무관은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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