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러리아 면세점63 외관. (제공: 한화갤러리아)

“유커 급감으로 매출 80~90%
“고액임대료 부담으로 철수 결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 충격에 결국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공항 면세사업에 손을 떼기로 했다.

3일 제주국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공사에 면세점 특허권 조기 반납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로부터 서면 동의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원래 허가받은 2019년 4월까지가 아닌 내달 31일까지만 영업을 한다. 한화갤러리아는 2015년 제주공항 면세사업권을 따낸 뒤 2년 이상 매장을 운영해왔다.

면세점 개장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단체관광 등을 금하는 한한령을 선포한 3월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80~90%나 줄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4~5월은 월임대료(20억원)에도 못 미칠 만큼 월간 매출이 줄었다. 제주공항면세점 연간 임대료는 2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 특성상 중국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이 80~90% 급감했다”며 “이런 가운데 임대료 부담에 3차례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기영업종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공항 면세점을 정리하고 서울 시내면세점(갤러리아면세점63)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은 올해 1분기 영업적자가 48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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