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출처: 홍대새교회)

재판부 판결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전병욱 성추행 논란’
法 “담임목사 지위 이용 장기간 다수 성추행·성희롱 인정”
삼일교회·개혁연대 “재조사… 한국교회에 경종 울리는 일”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벌써 7년째다.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삼일교회와 개신교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전 목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전병욱 목사는 성추행 논란이 시작된 때는 2010년. 여신도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 목사는 삼일교회를 사임했다. 그러나 노회로부터 공식 징계를 받지 않고, 새로 홍대새교회를 개척하면서 논란이 됐다. 2014년에는 삼일교회 피해교인들의 증언을 담은 책 ‘숨바꼭질’이 출간돼 상습적인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7년 사이 전 목사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수많은 공방이 오갔다.

전 목사의 소속 노회인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처벌을 요구하는 삼일교회와 개신교시민사회단체의 압박에 떠밀려 지난해 1월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즉각 삼일교회는 이에 불복해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했고, 전 목사를 상대로 사회법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 판결로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일교회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성추행한 피해자 5명에게 삼일교회가 전 목사를 대신해 배상한 8500만원과 삼일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전 목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장소·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일교회 당회는 지난 2015년 9월 전병욱 목사에게 3억 3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동안 수도권 개척금지를 어겼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성 중독’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전별금 반환을 청구했다. 또 전 목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3인에게 85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홍대새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삼일교회 측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결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2심 판결로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와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에 다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대새교회 측의 2년 전 반격에 추가적인 물증이 없어 잠시 주춤했던 이들이 재조사를 촉구할 명분을 얻게 됐다.

이들은 최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삼일교회에서 열린 ‘전병욱 목사 성범죄 교단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예장합동총회와 평양노회가 전 목사 성추행 사건을 재조사해 합당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삼일교회 강병희 목사는 이번 판결이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평양노회와 총회에 사회법상으로 내린 강력한 권고이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마저 인정하고 있는 목회자의 책임과 도덕, 범죄 사실에 대한 지점들을 교회법상 재판 추진의 주체여야 할 총회와 노회에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도 이에 동의하며 “목회자의 입에 담기 힘든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총회는 전 목사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행보와 솜방망이 처벌로 한국사회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에 책임 있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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