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강원도 영월군(군수 박선규)이 부동산 거래 활황에 따른 투기와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한다.

군은 무등록·자격증 대여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을 중개업소별로 개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무자격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군 홈페이지에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게재함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정상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업소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중개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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