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영장실질심사 8시간 반 만에 발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내용을 조작한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이 29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7시 50분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갇힌다.

앞서 이씨는 문씨에 대한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했다고 자백하며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실질심사 8시간 반 만에 구속영장을 받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의 조작 제보를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하고, 전날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문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의 실체 규명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가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이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해체론을 내세우며 배수진을 치는 등 당 지도부는 결백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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