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운영 청소년재단 뒷돈 창구로
권리 분쟁·부지 변경 등 민원 처리 대가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서울 성북구의회 정형진(56) 의장을 변호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위를 이용해 민원 처리를 해주며 뒷돈을 받아 챙긴 정형진(56) 성북구의장은 구의원 시절인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지역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중재, 부지 변경 등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뒷돈 1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A씨와 권리 다툼을 벌이던 공사업체에 압력을 넣었다. 중재한 대가로 원장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2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들 사이에서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의장에게 비슷한 청탁이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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