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최경희·남궁곤 등 핵심 인물 항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최순실(61)씨와 최씨를 기소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나란히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특검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최씨의 이화여대 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 측은 법원이 최씨에게 적용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특검이 구형한 7년보다 적은 형이 선고된 데 대해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도 1심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 등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이인성·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특검 관계자는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교수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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