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 및 GCF(녹색 기후기금)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IFEZ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민경욱 의원은 “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라는 규제에 묶인 채 제대로 된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현행 외투비율 10%로 유지하는 것과 송도국제도시가 GCF 사무국을 활용해 기후·환경문제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토론 발제를 맡은 백진종 KOTRA 선임전문위원은 “최저 외국인 투자비율을 10%로 유지하는 요건의 신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 등 타 법령에 의한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가 있는 만큼 정당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 위원은 “외투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투자 촉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기업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GCF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로 발제를 한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산업을 지원해 시 차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입법 과제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사업단 발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대응산업 클러스터’ 지원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진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창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애린 국회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과 녹색기후기금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진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 사후관리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그 하위규정 등에서 입주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돼 있으나 퇴거 관련 규정은 정비돼 있지 않다”며 “국내 진출이 쉬워진 만큼 퇴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과 관련법을 마련해야만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GCF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및 지원’ 지원받는 국가의 수요와 대응되는 영역을 선별해 해당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수립 ‘GCF의 이행기구의 역할’을 하는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기구 등과 같은 국제적인 유관 기관의 유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을 제시했다.

정창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하며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을 위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외투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박애린 국회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은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철저히 기획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국회에서 근거 법률안의 의결까지 이룬 사례”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차원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통된 목표를 향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관계부처와 학계·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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