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 등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으며,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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