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권고한 대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껏 각종 비위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전국판사회의는 법관들의 중지를 모아 논의해 가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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