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 지역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남구청은 지난 2013년 도시공원 6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버스정류소 80개소 2016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 45개소와 셀터형 버스정류소 1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 바 있다.

지역 내 버스정류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68개의 버스정류소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남구 전역의 버스정류소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지게 된다.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버스정류소 68곳은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의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되며 6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임병헌 대구시 남구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특히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 예방해 유아·청소년과 구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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