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1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른바 ‘비선의료’를 담당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법정구속됐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경호관은 이날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 전 경호관이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자들을 차량으로 청와대 관저까지 데려오는 업무를 전담했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또 대포폰 50여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전달했으며 국회 국정조사특위 불출석,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거짓 증언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속칭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키고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해야 했으나 그릇된 충성심으로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전 경호관은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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