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합동조사에 들어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합동조사팀은 내달 7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방식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나온 복지담당관이 법인·시설 회계와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형식이다.

조사대상은 인천, 대전, 울산, 강원, 대구,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시설 40여개소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시설유형과 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합동조사에서는 시설수급자의 월동 대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6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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