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에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구중궁궐 내지 비밀의 궁으로 국민들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정상적인 나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태종에서 문종 때까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왕에게 직접 알리는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켜지는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가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소외되고 억울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돼 국정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이 시대의 예쁜 신문고다. 청와대는 이 마이크를 통해 몰랐거나 소홀히 여겼던 소중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보이기식의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아야 하며, 만일 요식행위로 끝낸다면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들을 게 아니라, 내용의 진정성, 진실성, 중요성 등을 면밀히 검열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나아가 조치하고 해결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50년 만에 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다시 열리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다.

국민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국민들의 사연은 참으로 절절하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괄목할만한 내용이 있어 짚고 가고자 한다.

현 정부가 출범 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밝힌 내용은 바로 ‘인권 정책’이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은 소위 ‘문재인 인권 선언’이다. 이 인권 선언의 캐치프레이즈는 “하늘이 주신 권리! 사람이 먼저입니다”로 시작되며, 나아가 그에 따른 ‘인권 정책 10대 과제’까지 발표했다.

이러한 점에서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권리도 갖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이 갖게 되는 자부심이다. 하지만 금번 시행된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를 통해 이 나라에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기본적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치 미개한 어떤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인권 말살이 높은 문화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내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문 대통령이 “하늘이 주신 권리!”라 했듯이 종교의 이름으로, 또 그 종교와 정부(경찰)와 국회가 하나 돼 저지른 만행이라는 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0조 1항과 2항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엄격히 못 박고 있지만,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종교권력은 정치권력과 하나 된 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자신의 종교와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 사이비로 전락시켜 사회와 국가로부터 매장시키려 하는 웃지 못 할 인권유린이 이 사회와 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짓밟히는 인권유린은 바로 ‘강제개종’이다. 강제개종이라는 이 말의 어원은 중세 칼빈의 ‘마녀사냥’에서 비롯된다. 기독교의 ‘절대 예정론’을 주장하며,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는 비기독교적 교리를 앞세우면서도 자기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아 고문과 화형에 처해 처단하는 일명 마녀사냥이라는 유래를 가져오게 했으며 오늘날 강제개종의 시초다.

이처럼 성경을 떠난 칼빈의 주석이 오늘날 장로교의 교리다. 이같이 시작된 장로교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가톨릭에 저항해 일어난 청교도 혁명의 주역들이 이후 신대륙으로 이주해 소위 ‘프론티어’라는 개척정신을 앞세워 원주민을 몰아내고 소위 ‘신(神)의 나라’라며 세운 나라가 오늘날 미국이다. 이렇게 이동한 장로교는 구한말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대한민국은 장로교의 나라라고 착각할 정도로 기독교인 대다수가 장로교인들이다. 이들이 뿌린 씨가 바로 칼빈의 유전자로 이어져온 강제개종인 것이다. 이들은 시대마다 종교의 본질 대신 정치와 하나 되기를 갈망해 왔으니 시대마다 정치와 야합하며 남긴 그들의 역사가 증인이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의 호소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낯 뜨겁다.

실례로 얼마 전 기독교 언론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종목사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강제개종교육을 의탁 받는 형식을 취하며, 얻은 원룸 또한 가족이 부담하며 함께 기거하게 해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개종목사들이 교육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되며, 실제 교육 내용은 교리가 아닌 상대 지도자에 대한 험담과 인신공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이없는 것은 이러한 전 교육과정에는 손발을 밧줄로 묶거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인정할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을 하며, 닭장에 넣어 잠그고, 인정할 때까지 굶기고, 화장실도 도주를 염려해 문을 열어 놓고 볼 일을 봐야 하는 등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기득권의 권세에 정치도 법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와 인권이 병든 사이, 더 이상 사회와 나라는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누가 믿을까. 문재인 정부가 밝힌 ‘하늘이 주신 권리!’를 되찾고 모두가 편견과 편향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현 정부는 물론 신앙인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세상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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