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국민결사체로서 정부나 기업과 같은 하나의 조직체이다. 그 조직을 이끌기 위해 당연히 재정이 뒤따라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정당 운영의 기본 재원인 당비로 모든 당무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처지다. 정당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선거 경비가 지원되고 분기별로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태부족이다. 그런 까닭에 정당은 후원금을 받기도 했는데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의 자금을 받아 사회문제가 됐고, 불법 자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2006년 정당후원 제도가 폐지됐던 것이다.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지 11년 만에 부활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당은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당이 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정당의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정당후원회 폐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 이익을 위해서 정당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후원회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재확인이다. 헌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보장이나 시혜 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다. 그것은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잘해 국민 편안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정당은 국민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주장이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목적에 따라야 하지만 한국의 정당, 특히 원내 정당들은 그동안 국민에게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 왔다.

지금도 원내정당은 더불어민주당만이 지도부가 안정화돼 있을 뿐 나머지 정당들은 비대위 운영으로 지도부 구성 중에 있거나 새로 선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7월 3일, 국민의당은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에 나선 정당 지도자들이 경쟁 중이다. 야당이 제대로 된 지도체제를 갖추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빨라야 정기국회가 열릴 시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정당들이 책임의식을 가진 정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보여야 한다. 이제 정당 후원회 결성이 가능해졌으니 후원금 모금과 정당 지지율 상승은 정당하기에 달렸다. 정당이 ‘국민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주장’을 펼쳐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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