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김영란법은 부정청탁행위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라도 부정청탁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책은 딱딱한 법률서적이나 학술서가 아니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김영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의 공직자등은 누구를 말하나요’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등 김영란법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관해 잘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성문 , 한성준, 전진표 지음 / 삼일인포마인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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