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오후 안병용 의정부시장(오른쪽)이 문희상 국회의원(왼쪽)과 조정식 국토위원장(가운데)을 만난 가운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제공: 의정부시)

민간투자자사업 제도적 허점… 국책연구기관 검증실패와 책임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6일 오후 조정식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의정부경전철로 인한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 지원 등)는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안 시장은 위 조항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MRG(최수운영수입보장)제도와 해지시지급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지자체를 재정위기에 직면케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지속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MRG, 해지시지급금, 환승할인보조금 등 재정부담이 심각해지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30%수준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2000억원이 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극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민간투자자사업의 제도적 허점과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실패와 책임이 상당부분 있고, 대통령도 후보시절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며 “조속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민자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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