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청

[천지일보 의왕=배성주 기자] 의왕시가 도로교통공단 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약해 다음 달 3일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시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의왕시청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1매, 발급수수료(8500원), 등기료(1980원)를 제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네바 협약 가입국 96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원동기, 연습면허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한 번에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 중심의 민원시책을 발굴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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