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정위 갑질 제재 14건
본사-점주 분쟁조정건도 309건
국회·정부 가맹점 보호법 신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나 본사의 갑질 사례로 인한 ‘제재’ 건수가 늘고 있다.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에서도 갑질 방지에 대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난해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는 물론 지난해 상반기 제재 건수(4건)의 4배에 육박한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죽 가맹본부 본아이에프, 토니모리 등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 9곳은 경고를 받았다.

분쟁조정신청도 30%가량 늘었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도 309건으로 1년 전보다 58%나 늘었다.

최근 업계의 이 같은 갈등이나 갑질사례가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잦아졌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을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였고,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게 알려지면서 공정위 과징금과 함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개망점의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본사와 피해보상 갈등이 일고 있다. 기존에도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어왔던 미스터피자는 최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이용해 치즈를 비싸게 공급하거나 강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6일 대국민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본사의 갑질이 대거 알려지면서 국회와 정부는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일명 ‘호식이 배상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내놨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도 가맹본부의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해 가맹점주가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기존 가맹사업자 점포로부터 반경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부도 앞서 지난 3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봤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든 바 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도 확대하는 등 갑질 근절과 가맹사업자의 단체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 때부터 불공정행위·갑질 근절을 강조했던 만큼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