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천지일보(뉴스천지)DB

11년간 폐지됐던 ‘정당후원회 부활’ 공포안 심의·의결
‘朴-崔 게이트’ 특별검사팀 공소유지 경비지출 안건 주목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정부는 청와대-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건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정당후원회를 부활시키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이번 조기 대선으로 들어간 선거보전 경비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이다.

특히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재벌로부터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06년 폐지됐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헌재)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오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개최,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가 있는 해는 100억원까지 모금 가능하다.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또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 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 등 총 1508억 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에 고등1부·고등2부·보통부를 두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인 군법무관을 임명하도록 한다. 또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는 4개 부를,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및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는 각각 2개 부를 두도록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있다.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는 택시 면허취득 금지시간 20년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마약사범 등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8년으로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8일 출국을 앞두고 있어 방미 기간 차질 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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