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김성환)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의 실거주자 중 철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이며 지원 희망자는 7월 2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슬레이트 면적이 168㎡(약 50평)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구는 주택 소유자의 소득수준·연령, 건축물 연식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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