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다씨가 지난 1983년 참회의 뜻으로 세운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는 서북구 성거읍 망향의 동산 내 무연고 묘역에 있는 강제징용 사죄비를 훼손한 일본인 A(69) 씨에 대해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경 망향의 동산에 위치한 강제징용 사죄비 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댄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일본으로 귀국했다가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죄비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달라 사죄비 명의자 아들의 위임을 받아 교체한 것이라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죄비’는 태평양전쟁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지난 1983년 한국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참회의 뜻으로 세운 것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원혼이 된 동포 중 연고가 없는 이들을 모셔 놓은 ‘무연고 합장묘역’ 내에 유일하게 눕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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