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경찰권 통제방안’ 토론회서 제기
“감시기능 위해 감찰권 부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새 정부 들어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자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위원회에 독립성·감찰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노섭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2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사회 일각에서는 경찰이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 조직 안팎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퇴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고위 간부의 ▲정치적 편향 ▲직무권한의 오남용 ▲지나친 권한 집중 ▲기형적 인사 청탁 관행 등 경찰 내부의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1989년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위원 임명 시 국가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박 교수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과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갖고 있고 독립적인 권한인 의사결정권은 없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위원회는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교수는 경찰위원회의 역할은 그동안 국민의 기대감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그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단순한 심의·의결권만으로는 경찰행정사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감독권을 행사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위원회는 명목상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며 단순 자문기관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위원회가 경찰청을 통제·관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며 경찰 구성원의 부정부패 예방·척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경찰기관·구성원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법률적 지위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까지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무엇보다 관할 업무와 관련된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는 권익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한 부분처럼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경찰위원회의 독립성뿐 아니라 감찰기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할 경우 경찰의 집행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위원회의 권한 확대가) 효율성에 부담적 요인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의 경찰위원회의 경우 경찰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LA 경찰청의 치안정책을 확정하는 역할뿐 아니라 정책시행을 감독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감찰관실과 집행감독관을 두고 있다.

감찰관실은 경찰에 대한 모든 민원사항을 살핀다. 또 조사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찰내부의 기강·징계 등에 대해 감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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