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박순영 의원이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박순영(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와 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증가한 많은 감정노동자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 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서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및 실태조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예산의 지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상담 및 보호·권리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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