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 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법적 보호 촉구 및 통신시장 현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중소유통점들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통신사의 직영 대리점 및 대형 유통업체 진입,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나 광고 활동 시행 등으로 공정 경쟁 어려움, 중소 소매업체 폐점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단계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이후 이동통신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협상 대상이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형유통망,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종류가 많아 조정협의체 운영 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최소 6만명 정도의 청년 창업·고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KMD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대리점 등의 고질적인 갑의 횡포에 대해 불공정 사안 사전 고지를 위한 홍보책자, 동영상 제작 배포 등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범 불공정방지 센터를 설립해 절차의 간소화 및 피해자가 공정위재소 이후 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통신기기 도·소매업의 경우 대기업 유통점과 대리점의 불공정한 차별적 요소(물량 공급의 불균형, 장려금 지급의 차별, 수수료 지급 연기 등)가 많음에도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기업 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에 따른 유통망의 피해보상에 대해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인해 출시 두 달 만에 단종됐다. 국내에서 95만대가 팔리면서 유통업계는 물류비, 인건비, 판촉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도소매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유통된 물량을 52만 2500대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유통망 피해보상 관련 협의를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삼성전자로부터 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