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로 이용자 피해 우려
수익률 보장 다단계 유사코인 주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에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즉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금감원은 강조했다.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약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과 취업업자의 안정성에 주의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해외시장과 비교해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등의 사고발생 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한다”며 이에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 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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